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 일시 납부 후 전환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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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1월경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11월달에는 당연히 납부했고, 이후에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나머지 전부 10만원 단위로 입금은 했으나,
계산기로 확인 결과 납입 인정일이 25년 5월 28일날 모두 완료가 되더라구요.
이 상태에서 혹시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납입 인정일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리셋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인정되는 회차는 8회인데,
전환 후에도 25년 5월 28일에는 모두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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