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주택청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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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질문 드립니다.
1. 비규제지역일시 1주택이 있는 가정의
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대주의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일때만 1순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84제곱미터 이하만
1순위가 가능한 전용면적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위한 보유중인 1주택
전용면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2.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바뀌어서 혼인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이전에 구매한 배우자의 집을 처분(매도)하지 않고 1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특공이 불가능한건가요??
매도를 한 상태의 무주택일때 특공이 가능한건가요??
검색으로는 이렇다할 답을 구하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1. 비규제지역일시 1주택이 있는 가정의
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대주의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일때만 1순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84제곱미터 이하만
1순위가 가능한 전용면적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위한 보유중인 1주택
전용면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2.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바뀌어서 혼인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이전에 구매한 배우자의 집을 처분(매도)하지 않고 1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특공이 불가능한건가요??
매도를 한 상태의 무주택일때 특공이 가능한건가요??
검색으로는 이렇다할 답을 구하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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