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주택청약 질문

2024년 기준 주택청약 질문

작성일 2024.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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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질문 드립니다.

1. 비규제지역일시 1주택이 있는 가정의
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대주의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일때만 1순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84제곱미터 이하만
1순위가 가능한 전용면적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위한 보유중인 1주택
전용면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2.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바뀌어서 혼인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이전에 구매한 배우자의 집을 처분(매도)하지 않고 1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특공이 불가능한건가요??
매도를 한 상태의 무주택일때 특공이 가능한건가요??


검색으로는 이렇다할 답을 구하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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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1. 비규제지역일시 1주택이 있는 가정의 세대주, 세대원이 1순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주의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일때만 1순위라고 알고있습니다.

=> 어디서 본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세대원도 세대주처럼 84제곱미터 이하만 1순위가 가능한 전용면적 제한이 있는건가요?

=>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면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위한 보유중인 1주택 전용면적 제한이 없는건가요??

=> 예, 일반공급 1순위에서는 예치금 등으로 면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세대원이라고 하여 면적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바뀌어서 혼인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이전에 구매한 배우자의 집을 처분(매도)하지 않고 1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특공이 불가능한건가요??

매도를 한 상태의 무주택일때 특공이 가능한건가요??

=> 질문의 정보를 다시 정리하자면,,,,

혼인신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금년 3월 25일 개정된 법규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 또는 당첨된 이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우자를 통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32363523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3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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