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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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도시 거주중입니다.
2019년 결혼 했고(30대 중반에 결혼) 2022년 소형 주택을 매매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4년 공시지가 확인 시 1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껴서 지방은 60m²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면 무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① 혹시 공시지가 확정 이후 6월에 제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게 되어도 무주택자 요건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② 추후에 현재 집을 팔고나서 2~3년뒤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도 저는 계속 집이 없었던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지방 도시 거주중입니다.
2019년 결혼 했고(30대 중반에 결혼) 2022년 소형 주택을 매매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4년 공시지가 확인 시 1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껴서 지방은 60m²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면 무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① 혹시 공시지가 확정 이후 6월에 제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게 되어도 무주택자 요건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② 추후에 현재 집을 팔고나서 2~3년뒤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도 저는 계속 집이 없었던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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