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24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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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6세 만 24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해보려하는데
취업활동 전 수급자로 지냈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여 수급자는 탈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면 저랑 저희 어머니 둘만 있고 각 수입이 500만원채 되지도 않는데
이러면 1순위 인가요? 주택청약 가산점도 있다던데 주택청약은
금액에 상관이있나요? 2만원씩 25번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산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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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6세 만 24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해보려하는데

취업활동 전 수급자로 지냈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여 수급자는 탈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면 저랑 저희 어머니 둘만 있고 각 수입이 500만원채 되지도 않는데

이러면 1순위 인가요?

☆답변: 현재 수급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2순위 신청해야 합니다.

2순위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인가구 5,957,283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산점도 있다던데 주택청약은 금액에 상관이있나요? 2만원씩 25번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산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40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초과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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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해보려하는데 취업활동 전 수급자로 지냈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여 수급자는 탈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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