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공 당첨후 질문..

노부모 특공 당첨후 질문..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2년에 노부모 특공(공공) 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중에 지금 부모님이 이혼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2년도에 계약했고 현재 중도금 4차까지 납부가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점이 잇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무주택인데 
어머니가 입주전에 전세집을 하나 구하시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문제가되는점이잇을까요??


#노부모 특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노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어머니가 전세집을 계약해도 당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약 노부모부양 무주태조건

... 각설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본상 저(세대주)...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당첨후 준공후 취득시는 취득세... 인해서 노부모부양 특공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신혼특공에 대해...

... 혹시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자인 경우 나중에 견본주택 에서 "비사업자확인각서"라는걸 작성하실 텐데요 당첨후...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일반공급 1순위...

청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 동일세대일 경우 어머님이 청약후 당첨이 될 경우는 주택보유에 해당되어 노부모특공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당첨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제안 적용을 받을 경우는...

주택청약저축및..몇가지 질문합니다

... 질문 할게요 1. 저는 몇순위 인가요?? 2. 1순위 위에 특공이라고 있던데.. 특공은 먼가요?? 3. 집을 사고 싶은데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