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년납입 후 중지하면

주택청약 2년납입 후 중지하면

작성일 2024.03.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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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약통장에 2년 연체없이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중지하여도 1순위가 되는건가요?

2. 만약에 맞다면 2년이 넘은 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중지 없이 청약일까지 납입시의 이점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납입을 하셔야 회차 인정을 받습니다.

아래 표 첨부드립니다. 1회 납 / 1회차 인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로 납입하지 않으시면 2년만 인정받으시는거라 최소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울기준 24개월이상 300이상이면 1순위입니다. 추가 납입 안해도 1순위 유지됩니다.

경기도나 지방은 200이상이면 1순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청약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약통장에 2년 연체없이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중지하여도 1순위가 되는건가요?

☆답변: 예, 국민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 청약에서는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해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이어야 모든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맞다면 2년이 넘은 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중지 없이 청약일까지 납입시의 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상 지나고 인정납입회차 24회차 이상이면 모든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으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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