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LH GH 임대주택 예비자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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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자격이라는게 A 임대 아파트 예비자 선정후,
A 아파트의 공고일 이후 나온 B 임대 아파트에 또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에
A아파트의 예비자 자격은 상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H GH LH 통합해서요(맞나요?)
가령 ,
1. 2024년 1월에 공고 나온 A아파트(SH)
2. 2024년 2월에 공고나온 B아파트(GH)
3. 2024년 3월에 공고나온 C아파트(LH)
▶ 모두 예비자 모집이라는 가정하에..
예비자 발표가
A아파트는 2024년 5월,
B아파트는 2024년 4월(이게 변수...)
C아파트는 2024년 6월이라고 치고요.
내가 가고싶은곳은 B아파트인데,
안될걸 예상하고 3개 모두 지원했다고 할때
1. 4월에 B아파트 예비자 당첨후 5월에 또 A아파트 예비자 당첨이 되면 공고일 기준이라 B아파트가 우선인거죠?
2. 1번이 맞다면 이후 6월에 C아파트까지 예비자 당첨 되버린 경우 B의 예비자 자격이 상실될텐데(C가 제일 마지막 공고니까) 그래도 B를 가고싶다면 C를 포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고 복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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