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농공단지 분양가 재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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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공된 농공단지에 분양이 저조하여
개발계획 및 지정변경으로 용역을 하여
입주코드 추가 및 도시계획도로 등 이자부담으로
시행사가 고충에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존 분양평당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 기존 분양가 10만원/ 평당
손실난 부분에 대하여 분양가에 재산정 후 반영
after 15만원 / 평당
준공된 농공단지에 분양이 저조하여
개발계획 및 지정변경으로 용역을 하여
입주코드 추가 및 도시계획도로 등 이자부담으로
시행사가 고충에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존 분양평당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 기존 분양가 10만원/ 평당
손실난 부분에 대하여 분양가에 재산정 후 반영
after 15만원 / 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