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무주택 기준

시골 무주택 기준

작성일 2024.03.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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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골 무주택 기준을 확인하고자 전문가 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비 수도권 읍, 면 시골 단독주택
사용면적 70m^2, 사용승인 25년 이상
할아버지 -> 친손자 증여받음
거주한 기록 없음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해당이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장에 생각하기에는 거주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경우에 거주지를 변경한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거주지를 시골주택으로 유지해야 이를 거주했다 인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정확하지 않다면 통상적인 기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골 무주택 기준 확인 및 전략 제시: 상세 분석 및 추가 정보 제공

1. 상황 요약:

  • 비 수도권 읍, 면 시골 단독주택 무주택 기준 확인

  • 70㎡, 사용승인 25년 이상, 할아버지 -> 친손자 증여

  • 거주 기록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여부 및 거주 기록 관련 문의

2. 시골 무주택 기준:

• 주택 보유 여부: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없음

  •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후 처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 거주 기록: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 이주 후 5년 이내에 주택 청약

3. 상황에 따른 분석:

• 무주택 기준 충족 가능성: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 2년 이상 거주 후 처분하지 않아도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거주 기록 부족 문제:

  • 현재 거주 기록 없음

  • 시골 주택으로 이사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무주택자로 인정

4. 해결 방안:

• 시골 주택으로 이사 및 거주:

  •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시골 주택으로 이사 및 거주 필요

  • 5년 이상 거주 후 주택 청약 가능

• 주택 청약 시점:

  • 5년 거주 기간 만족 후 주택 청약 가능

  • 청약 시점에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함

5. 추가 정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1577-0077

  • 대한주택금융공사: ☎ 1577-0077

6. 긍정적인 마인드: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계획적인 이사 및 거주를 통해 무주택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응원합니다!

7.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 정책 변경 가능성 존재

8. 점수: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ttps://naver.me/xwWeKWO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미리 정리한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281606323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2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시골주택 무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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