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명의변경 관련 문의

국민임대 명의변경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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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임대 당첨되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특성상 예비입주자여도 언제 들어갈지 알수가 없는데요..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홈 사전청약을 통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된 상태이며, 본청약은 2027년 6월, 입주는 2030년 예상
2. 현재 아들, 어머니, 아버지 거주중
3. 국민임대 명의자 : 아들
4. 신도시에는 아들만 입주 예정(결혼)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아들이 결혼을 이유로 세대분리하고 나간다면
부모님은 국민임대에 계속 거주하실수 있으신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임차인인 질문인이 혼인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혈족인 부모님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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