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유형 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유형 질문

작성일 2024.03.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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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부부 1유형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요.

서류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거주중인 부모님댁이 부모님 보유 주택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독립을 부모님과 같은 지역 (대전광역시 다만 가고자하는 구가 다름)에서 하는데, 부모님의 주택 보유가 서류 탈락의 이유가 되나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 신청자격에서 세대원, 세대주 관련 항목이 삭제 된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이라는 이유때문에 보통 서류가 불합격이 되기도 하나요?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 독립시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신혼부부에는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1유형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한 경우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1유형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하지않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주택과는 다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조건으로 하고, 이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말하는 걸로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주택과는 다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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