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청년)

민간임대주택 (청년)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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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대분리해서 혼자살고있는데
등본을 떼도 본인 혼자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있었다가 올해는 무직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 민간임대 신청했을경우
무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득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별첨 별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할 때이므로,

따라서 질문자분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청약에서는 별첨 별표 1페이지에서는

질문과 같이 공급신청자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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