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 기준에 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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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알아보던 도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결혼 전 이지만 현재 제가 자그만한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매물 처리하고 전세로 새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인데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단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택 소유 이력이 신혼부부 특공에 불이익이 있는데 기 기점은 혼인신고한 기점으로 이후 주택을 소유하냐 안하냐 인가요?
2.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3. 만약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무주택자 처럼 1순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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