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궁금증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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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및 신혼부부 대출이 무주택이여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장인어른 소유 집에서 저, 와이프, 아이두명 같이해서 거주중에있습니다.
집주인 (장인어른, 세대주) / 저, 와이프, 아이두명 (세대원)
1. 위와 같은 경우 장인어른(직계존속) 집소유로 인한 저랑 와이프가 무주택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무주택이 아닐경우 저랑 와이프가 무주택으로 만드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장인어른이 다른 지역에 전세집이 하나 더 있으신데 장인어른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세금 및 다른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 장인어른 소유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로 내주었다가 다른 사람들은 전세를 빼고 장인어른이 1년전쯤 전입신고해서 장인어른 , 저, 와이프, 아이두명해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세금 및 다른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