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예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예치

작성일 2024.03.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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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에 만드려고 하는데, 매월 최대 100만원 씩 저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 만원 이하의 금액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나서 15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두면 다음 달 부터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만원 씩 열다섯 번(15개월 간)에 걸쳐서 총 1500만원을 입금하는 것보다 이자 소득이 더 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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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기간별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즉,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최대 이자율인 4.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일부 출금이 어려운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유동성에는 좋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만큼만 넣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부를 하시면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직장인은 청약통장 저축액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이 되시면 디딤돌 대출시 회수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받아 이자를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2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ㅎㅎ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

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한번에 일시납입의 효과가 아닌 기간을 보기위한 상품입니다. 예치금만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랜 기간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봐야하는 통장이죠. 따라서 이자를 얻으실 목적이라면 예금으로 가시고 내집마련을 원하신다면 적정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세요. 오래오래요.

또한,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되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요건과 무주택자 요건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 본인의 가입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기위해서는 기관에 직접 문의 또는 조회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할 것 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놨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에 만드려고 하는데, 매월 최대 100만원 씩 저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 만원 이하의 금액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나서 15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두면 다음 달 부터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6호, 2024. 2. 21., 일부개정]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5천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00만원 씩 열다섯 번(15개월 간)에 걸쳐서 총 1500만원을 입금하는 것보다 이자 소득이 더 큰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한 금액은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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