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에 만드려고 하는데, 매월 최대 100만원 씩 저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 만원 이하의 금액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나서 15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두면 다음 달 부터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6호, 2024. 2. 21., 일부개정]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5천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00만원 씩 열다섯 번(15개월 간)에 걸쳐서 총 1500만원을 입금하는 것보다 이자 소득이 더 큰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한 금액은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