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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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가구 국민임대 청약신청해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아직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했던집이랑 좀 달라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서 취소하려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약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철회기간 등등 따로 해야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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