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주 변경시 청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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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일 때, 자녀를 세대주로 해두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 또한 6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적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올 초에 부모님 모두 만60세를 넘겨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이후 청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신 집이 지금 사는 집과, 이전에 살던 집(전세 내줌)
2주택인 상황입니다. (모두 수원시)
검색하다보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만60세 조건에 해당돼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청약을 위해선 저는 독립해 나갈 수 밖에 없는걸까요...??
(면적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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