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주 변경시 청약 문의

만60세 이상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주 변경시 청약 문의

작성일 2024.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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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일 때, 자녀를 세대주로 해두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 또한 6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적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올 초에 부모님 모두 만60세를 넘겨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이후 청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신 집이 지금 사는 집과, 이전에 살던 집(전세 내줌) 
2주택인 상황입니다. (모두 수원시)

검색하다보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만60세 조건에 해당돼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청약을 위해선 저는 독립해 나갈 수 밖에 없는걸까요...??  


#만60세 이상 실업급여 #만60세 이상 무주택 #만60세 이상 4대보험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일 때, 자녀를 세대주로 해두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약간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는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80941266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 또한 6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적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 같은 등본에 부모님이 계시니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28829112

올 초에 부모님 모두 만60세를 넘겨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이후 청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신 집이 지금 사는 집과, 이전에 살던 집(전세 내줌)

2주택인 상황입니다. (모두 수원시)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은 몇개가 되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검색하다보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만60세 조건에 해당돼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 잘못된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위해선 저는 독립해 나갈 수 밖에 없는걸까요...??

=>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2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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