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명의변경 관련 문의: 동생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 (2024년 2월 26일)
1. 상황 요약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자 당첨 후 거주
세대주는 본인, 세대원은 동생
회사 이직으로 인한 이사 예정
동생 명의 변경으로 거주 희망
2. 공공임대주택 명의변경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므로, 임차인의 사유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 상황: 주택청약자격요건 및 입주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명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3. 동생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동생이 주택청약자격요건 및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무주택: 동생이 주택 소유, 전세, 임대 등이 없는 무주택인지 확인
소득: 동생의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제한 기준 이하인지 확인
기타 요건: 동생이 기타 입주자격요건 (연령, 결혼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LH 지점에 문의: 동생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및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확인
4. 명의변경 절차
동생이 자격 조건 충족 시:
LH 지점에 명의 변경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LH 지점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
심사 통과 시 명의 변경
5. 주의 사항
동생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
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577-0055
7. 답변 날짜 및 위치:
답변 날짜: 2024년 2월 26일
위치: 양주시, 경기도, 대한민국
8.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동생이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명의 변경 후에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주택 관련 비용은 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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