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질문요

청년 주택청약질문요

작성일 2024.02.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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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이
최대 50만원 입금가능한데
이자적용금액은 30만원까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청약으로 바뀌고나서
최대100만원 입금가능한데
이자적용금액은 얼마까지 적용되는건가요?

평일이면 은행에 물어볼텐데 궁금한건 못참아서 아시는분있을까봐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 주택청약질문요

청년주택청약이

최대 50만원 입금가능한데

이자적용금액은 30만원까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청약으로 바뀌고나서

최대100만원 입금가능한데

이자적용금액은 얼마까지 적용되는건가요?

평일이면 은행에 물어볼텐데 궁금한건 못참아서 아시는분있을까봐 여쭤봅니다!

이야기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게요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적용금액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납입금의 한도제한없이 5천만원끼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2항을 참고하세요.

*아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6호, 2024. 2. 21., 일부개정]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5.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1. 대상요건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5천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이 조금 잘못되니 답변들도 광고만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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