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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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사 떴는데
누구나 이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약 당첨되면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3년뒤면 입주할때 전세세입자를 들어서도 된다는건가요~?
내공 채택 드립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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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약 당첨되면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3년뒤면 입주할때 전세세입자를 들어서도 된다는건가요~?
내공 채택 드립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실거주의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