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보유자 무주택 인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소형 저가 보유자 무주택 인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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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1순위 청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60m2 이하 주택,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보유중이라서 무주택자로 간주 될것 같은데

청약 신청시 점수를 합산 할 때 아파트 매매 시기와 상관 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점수를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소형 저가주택 기준 #소형 저가 주택 #소형 저가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공은 완전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합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예, 질문자의 경우 분양아파트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며,

소유하였던 기간도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중에 제일 도움이 되는 답변에 답변확정을 눌러주시고,,, 선착순으로 답변확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62807690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1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청약가점 계산시

만 30세부터 계산 또는 그 이전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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