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 보유자 무주택 인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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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1순위 청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60m2 이하 주택,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보유중이라서 무주택자로 간주 될것 같은데
청약 신청시 점수를 합산 할 때 아파트 매매 시기와 상관 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점수를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지방에서 60m2 이하 주택,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보유중이라서 무주택자로 간주 될것 같은데
청약 신청시 점수를 합산 할 때 아파트 매매 시기와 상관 없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점수를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소형 저가주택 기준 #소형 저가 주택 #소형 저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