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부모님 합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한가요?

유주택 부모님 합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2.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아내와 아이와 거주 중입니다.
살고있는 곳은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로, 부모님께 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다른 곳에 살고 계신데,

부모님이 이 집으로 들어와 합가할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어떤 이는, 부모님이 유주택이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전혀 문제 없다는 의견과,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당첨을간절히 바라는 제게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께 세를 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여 합가할 경우, 세대원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게 되므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청약 당첨 기회 감소

대부분의 청약 제도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청약 당첨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청약 가점 감소

청약 제도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대출 제한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한도나 금리 등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합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

... 들어와 합가할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어떤 이는, 부모님유주택이더라도... 있던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당첨을간절히 바라는...

장모님(세대주)댁으로 전입, 무주택 청약

... (예: 제가 세대주가 되고 장모님이 세대원이 되면 가능한지?)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