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포기 후 아파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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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비규제지역(지방)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분양률에 청약 포기를 할 경우,
1. 동일한 아파트가 잔여세대 할인분양을 하거나 재모집을 할 때 계약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하다면, 청약 넣지 않은 배우자 또한 불가한가요?
비규제지역(지방)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분양률에 청약 포기를 할 경우,
1. 동일한 아파트가 잔여세대 할인분양을 하거나 재모집을 할 때 계약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하다면, 청약 넣지 않은 배우자 또한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