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취소후 재신청가능기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취소후 재신청가능기간?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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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된후 3년간인가? 신청시 기준으로 해당 세대에있는
형제들은 신청 못한다는것같던데..
조건이 뭔가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만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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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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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특별공급 자격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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