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주 세대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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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70세 이상 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계속 어머님과 같은 동일주택에 거주했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된지는 6개월정도 밖에 안됐고, 그 전에는 세대원이었습니다.
두명 다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에 청약을 알아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알게되었는데 조건이 헷갈려서요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어머님과 동일주택 3년이상 거주여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세대원일때도 포함해서 3년이상 동일주택 거주여야하는건지요 ?
다른 조건은 다 맞아서 이것만 세대원 포함 3년이라면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