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 + 1주택 보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조합원 분양권 + 1주택 보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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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원 분양권 하나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양권: 1994년도에 취득하여 2018.12.28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1주택 :2014.6.11일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조합원분양권은 2025.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1주택은 현재 7년동안 살고 있고요. 내년 7월 입주전에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조심2021서5174 심결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사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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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2주택(주택1+입주권1) 보유자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2014년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될 경우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완성된

아파트로 전입하여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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