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모님 공공임대 문의 (자가소유)

65세부모님 공공임대 문의 (자가소유)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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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두분이 사시는곳이 30년이
넘은 빌라이고 엘베없는 4층이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어
자식인 제가 문의를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은
1억 자가빌라거주 / 7천만원 오피스텔 소유(월세임대)
아버지 : 만 68세 / 무직 / 연금으로 약110만원 소득
어머니 : 만 63세 / 근로소득 120만원
둘다 차량없음

인 상황입니다.
질문 1 : 임대주택 신청조건을 갖추려면
주택신청시에 자가빌라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현 재산및소득 조건에서 어떤것이 빠져야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자가를 자녀명의로 변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청약통장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발급받으면 기간이 적어도 당첨될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 2023년 기준 재산과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초과되지 않는걸로 보이는데
신청이 안되는건지...

자가와 오피스텔을 모두 매도하여
무주택과 무재산으로 한다면 저소득층으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할텐데 이방법은 제일 보류하고싶슾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임대주택 신청조건을 갖추려면

주택신청시에 자가빌라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질문 2: 현 재산및소득 조건에서 어떤것이 빠져야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동일한 조건이기는 하나,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의 3가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소득과 자산 심사 기준액이 다르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나, 유형별 심사 기준 등은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자가를 자녀명의로 변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주택의 소유권이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명의로 변경될 경우 무주택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4: 청약통장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발급받으면 기간이 적어도 당첨될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심사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4개월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거의 없어 입주 경쟁이 치열하므로 1순위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5 : 2023년 기준 재산과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초과되지 않는걸로 보이는데

신청이 안되는건지...

<답변>

7천만원 정도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의 보유 자산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에도 보유 자산 심사는 부동산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등도 함께 심사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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