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예외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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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당첨 후 세대원 전원이 해외나와있는데요
입주시기에도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서 만약 전세를 주고 2년 지나기전에 한국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회사사정으로 몇개월 왔다갔다하는 거는 괜찮겠죠 ?세대원은 해외에 있고 저만 한국에 갔다온다거나 하는 상황이요
아 그리고 취학으로 지방을 가도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이들 취학으로 지방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릴때는 자연에서 뛰어노는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등기업무나 부동산계약 같은건 영사관가서 공증받고 위임장 쓰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입주전에 해외함 가보자고 나왔는데 막상나와보니 더 오래있을수 있음 오래 있고 싶어지는게 부모의 마음 인가봅니다.
예외 법조항2항에 거주의무자의 취업,취학이나 질병치료라고 되있는데 세대원의 취업 취학으로는 안되는건가요?
입주시기에도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서 만약 전세를 주고 2년 지나기전에 한국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회사사정으로 몇개월 왔다갔다하는 거는 괜찮겠죠 ?세대원은 해외에 있고 저만 한국에 갔다온다거나 하는 상황이요
아 그리고 취학으로 지방을 가도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이들 취학으로 지방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릴때는 자연에서 뛰어노는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등기업무나 부동산계약 같은건 영사관가서 공증받고 위임장 쓰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입주전에 해외함 가보자고 나왔는데 막상나와보니 더 오래있을수 있음 오래 있고 싶어지는게 부모의 마음 인가봅니다.
예외 법조항2항에 거주의무자의 취업,취학이나 질병치료라고 되있는데 세대원의 취업 취학으로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