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예외확인해주세요

실거주의무 예외확인해주세요

작성일 2024.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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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당첨 후 세대원 전원이 해외나와있는데요

입주시기에도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서 만약 전세를 주고 2년 지나기전에 한국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회사사정으로 몇개월 왔다갔다하는 거는 괜찮겠죠 ?세대원은 해외에 있고 저만 한국에 갔다온다거나 하는 상황이요
아 그리고 취학으로 지방을 가도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아이들 취학으로 지방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릴때는 자연에서 뛰어노는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등기업무나 부동산계약 같은건 영사관가서 공증받고 위임장 쓰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입주전에 해외함 가보자고 나왔는데 막상나와보니 더 오래있을수 있음 오래 있고 싶어지는게 부모의 마음 인가봅니다.
예외 법조항2항에 거주의무자의 취업,취학이나 질병치료라고 되있는데 세대원의 취업 취학으로는 안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거주의무 예외 확인

  • 전세를 주고 2년 지나기 전에 한국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전세를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거주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국에 가게 되면, 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아동의 취학으로 지방에 가도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해외에서도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잔금대출을 위임해야 합니다.

  • 등기업무나 부동산계약 같은 경우에도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외 법조항 2항

  • 예외 법조항 2항에 따르면, "거주의무자의 취업, 취학이나 질병치료"로 인해 2년 이내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대원의 취업이나 취학으로 인해 실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실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귀하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전세를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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