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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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1명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포함해서 이미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급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입력하여야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등본에는 저 밖에 없는데 1인으로 해서 세대구성원 비워놓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예비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넣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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