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약 세대분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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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 지금 외국인 와이프와 23년도초에 결혼을 했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랑 와이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님 집 앞으로 되어 있구요.
요즘 독립을 하려고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or 전세임대를 알아 보고 있고 이번에 매입임대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하려고 상담센터에 물어보다가 제가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등본상 부모집이 있어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청약 신청자와 제 와이프 둘만 자가가 없으면 당연히 신청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단 월세집을 구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한다음에 신혼부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청약 당첨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세대분리 하려고 월세집을 구하자니 돈도 아깝고 이사 하기도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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