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A2-7BL 신혼희망타운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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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레 A2-7BL 블록 신혼희망타운 청약 보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 : 부모님 자가 집에 거주 , 별도 주택 소유 X / 만 30세 이상
여자친구 : 부모님과 세대분리 , 1억 3천만원 미만의 빌라 소유(소형주택 조건에는 충족)
결혼은 올 봄에 해서 혼인신고는 청약당첨되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자친구 빌라가 좀 걸려서요....
신혼희망타운이여도, 임대가 아닌 분양의 경우,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소유로 간주되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신청해볼 수 있다고 한 글을 보았는데, 그게 맞나요 ..? 아니면 신혼희망타운은 일반청약과는 다르게 소형주택이라도 어느한쪽이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는 걸까요 ...?
#위례 a2-7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