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권 매수시 신생아특례대출 문의(내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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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주택 보유 중이며 23년 10월 둘째딸 출산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매수 예정이고
현 보유중인 주택은 구매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분양권 매수하여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잔금 대출 전에 현 주택 매도 후 가족들 모두 원룸 월세로 주소 이전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잔금 대출 신청시 무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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