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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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지방에 소형아파트2개 보유중이며 합처서 공시가 1억 남짓입니다
신생아특공에서 무주택은 집값이 얼마든 아예 집을 소유하고잇지 않아야한다는걸 뜻하나요?
1억이하주택은 무주택자로본다는 말이 잇던데 이건 청약이나분양때 적용하는건가요
이게맞다면 재산이라고는 1억정도에 집뿐인데
신생아특공에 자산조건 5억보다한참 적게가졋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으려면 2주택모두 처분을 해야만 하겟네요?
지방에 소형아파트2개 보유중이며 합처서 공시가 1억 남짓입니다
신생아특공에서 무주택은 집값이 얼마든 아예 집을 소유하고잇지 않아야한다는걸 뜻하나요?
1억이하주택은 무주택자로본다는 말이 잇던데 이건 청약이나분양때 적용하는건가요
이게맞다면 재산이라고는 1억정도에 집뿐인데
신생아특공에 자산조건 5억보다한참 적게가졋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으려면 2주택모두 처분을 해야만 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