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기준?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기준?

작성일 2023.12.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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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지방에 소형아파트2개 보유중이며 합처서 공시가 1억 남짓입니다
신생아특공에서 무주택은 집값이 얼마든 아예 집을 소유하고잇지 않아야한다는걸 뜻하나요?
1억이하주택은 무주택자로본다는 말이 잇던데 이건 청약이나분양때 적용하는건가요

이게맞다면 재산이라고는 1억정도에 집뿐인데
신생아특공에 자산조건 5억보다한참 적게가졋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으려면 2주택모두 처분을 해야만 하겟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1. 청약하실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디딤돌과 기준이 같으시다면 전용면적20제곱미터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부분에 관해서는 나온내용이 없으므로 내년 1/29일 신생아 특례대출시행후 무주택기준확인해보는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2. 디딤돌과 기준이 같으시다면 전용면적20제곱미터초과일경우 두개다 처분하셔야 신생아 특례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약하실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디딤돌과 기준이 같다면 전용면적20제곱미터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직 이부분에 관해선 나온내용이 없으니 내년 1/29일 신생아 특례대출시행후 무주택기준확인해보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디딤돌과 기준이 같다면 전용면적20제곱미터초과일경우 두개다 처분하셔야 신생아 특례대출이용이 가능하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생아특례대출의 무주택 기준은 집값에 관계없이 아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소형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억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청약이나 분양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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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무주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1개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신생아특공에서의 무주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공에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지방에 소형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 공시가가 1억 남짓인 경우, 이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공에 참여하려면 두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주택의 크기, 가격, 그리고 분양권의 유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아래에서 PDF내용을 꼭 확인 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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