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국민임대

수급자 국민임대

작성일 2023.1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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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 lh영구임대아파트를 사는대요
여기 세데주가 장모님인대 저아고 제 와이프 장모님아고 사는대
방이없어서 불편해서 나중에 방 2개짜리로 이사갈려고하는대
수급자도 국민임대 얻을수있나요??


#수급자 국민임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수급자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수급자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급자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질문자님께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배 이하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질문자님께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명세서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은 관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하거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셔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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