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12.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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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5살입니다. 주택청약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며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같이 살던 집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저랑 어머니, 동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택청약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대주를 저로 바꾼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 세대주를 어머니로 바꾸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주라는 사실만으로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 제도는 별첨 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해당 규칙에서는 세대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있으나,

세대주라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라는 원인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택청약 가입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세대주 변경은 세대주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주택청약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 후에도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 당첨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청약 가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취소하고 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대주 변경을 취소하고 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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