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에 따른 주택수 포함여부 및 임대주택 청약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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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지방 광역시) 의 재개발 예정지역에 주택1채 소유하고 있다면,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