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에 따른 주택수 포함여부 및 임대주택 청약질문

재개발 입주권에 따른 주택수 포함여부 및 임대주택 청약질문

작성일 2023.1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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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지방 광역시) 의 재개발 예정지역에 주택1채 소유하고 있다면,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1. 답변 : 아래의 경우만 혜택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첫째 세금을 낼 때 양도세 중과 배제

둘째 민간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공공분양청약은 제외)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 답변 : 재개발소유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입주권'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반분양자는 일반분양 청약당첨시 '분양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2.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

3. 답변 :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완화기준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국민임대 입주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직 시공사선정인 단계라면, 현재 1억이하라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주택을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촌주택: 수도권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2. 재개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3. 무주택이라면 국민임대주택 같은 곳에 청약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공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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