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궁금증

주택청약 궁금증

작성일 2023.10.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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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 생애최초(특별공급), 1순위로 당첨이돼서 분양권을 팔고싶은데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분양권은 어떻게 파나요?
2. 분양권을 팔려면 당첨후 계약금10%+중도금60%까지 납부 해야하나요?
3. 한번 당첨돼서 분양권을 팔면 다음 당첨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은 당첨되면 바로 팔수있나요?
5. 중도금대출이 한도가 안나올 경우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분양권은 어떻게 파나요?

계약 직후 파시면 됩니다.(부동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 파는 것은 불법이므로 팔면 안 됨

2. 분양권을 팔려면 당첨 후 계약금 10%+중도금 60%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금에 프리미엄 붙여서 파시면 됩니다.

3. 한번 당첨돼서 분양권을 팔면 다음 당첨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판 이후, 다시 청약에 당첨되기까지의 기간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4.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은 당첨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즉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팔아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가 당첨된 주택이 규제 대상인지에 따라 판매 가능 시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서나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도금 대출이 한도가 안 나올 경우가 있나요?

2023년 3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폐지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계약금 10% 내고 당첨자가 계약해야합니다.

전매제한 없으면 인근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팔아 줍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은 계약후 바로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1년 있으면 일단 중도금대출 받고 매수자가 승계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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