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재계약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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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행정사님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내어 읽어주세요 .
저는 부산 신호부영사랑으로(부영건설) 임대아파트에 7년째 거주중입니다.
다른 아파트 청약이 되어 24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23년 12월에 부영 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부영측에선 1년단위로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경우 2개월전에 통보해라고만 하네요
당장 부영과 계약을 하지않고 3가족이 8개월간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계약을 할경우
전세금 반환이 안되는 관계로 이사갈 아파트 잔금을 치루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 있을것 같은 상황입니다.
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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