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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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4년 사용승인 된 시골 면 단위 집을 2009년에 샀습니다
무주택 자격에 사용승인 20년 된 집은 무주택으로 본다는데
그럼 2024년 사용승인 20년 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간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집 말고 다른 집 소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집을 소유만 하고 산적이 없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그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놔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그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자격에 사용승인 20년 된 집은 무주택으로 본다는데
그럼 2024년 사용승인 20년 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간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집 말고 다른 집 소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집을 소유만 하고 산적이 없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그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놔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그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