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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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아래와 같이 당첨자 선정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추첨제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부합할 시,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도 가능한건가요?
- 소득우선공급(50%)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소득일반공급(20%)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추첨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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