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가능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가능여부

작성일 2023.09.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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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아래와 같이 당첨자 선정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추첨제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부합할 시,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도 가능한건가요?

- 소득우선공급(50%)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소득일반공급(20%)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추첨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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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혼은 추첨제 30%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28829112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영생초 특공은 1인가구 추첨제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과 &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공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1인가구도 추첨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우선공급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소득일반공급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됩니다. 추첨제는 전체 공급 중 30%에 해당하는 가구를 추첨을 통해 선택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조건

... 또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이버 지식인...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부합 여부 문의

... 위 특공(생초,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자)이 가능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 1인가구(제 소득만...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 소득조건도 충족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쉽게도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미혼)인 경우에는 추첨제배정(30%)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질문 입니다.

...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지원자에게도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부모님과의 동거여부이실꺼같습니다.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