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30세 미만 전입신고 후 소득증빙

청약 시 30세 미만 전입신고 후 소득증빙

작성일 2023.09.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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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전,월세를 살더라도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 되지만 청약 시 혼인 또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독립을 인정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현재 30세 미만인데 일정 이상의 수익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자취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별도로 소득증빙을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받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 시 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간가요?

2. 이 소득증빙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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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적으로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별도의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소득증빙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청약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 시에는 해당 시/도 또는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원하는 주택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약 시 30세 미만 전입신고 후 소득증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고 별도로 소득증빙을 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증빙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은 소득 종류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점 정리:

1. 전입신고 후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자영업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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