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전매) 위법사항이나 세금 부과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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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계약금은 아들이 직접 건설사로 입금하였습니다.(입금내역 있음)
중도금 대출 어머님 이름으로 실행.
어머님이 무소득으로 잔금대출이 불가하여 아들이 분양권 승계받아 등기치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완공상태이고 분양권 무피 또는 마피 거래중)
1. 매매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요?
2. 매매시 무피거래로, 아들이 계약금 입금했으므로 실제 대금 이체내역없이 할건데 문제 없는지요?
3. 본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할 세금은 없는지요? (등기시에 내는 정상적익 세금 제외)
중도금 대출 어머님 이름으로 실행.
어머님이 무소득으로 잔금대출이 불가하여 아들이 분양권 승계받아 등기치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완공상태이고 분양권 무피 또는 마피 거래중)
1. 매매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요?
2. 매매시 무피거래로, 아들이 계약금 입금했으므로 실제 대금 이체내역없이 할건데 문제 없는지요?
3. 본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과할 세금은 없는지요? (등기시에 내는 정상적익 세금 제외)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분양권 가족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