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1인가구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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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대원도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유주택 무주택자 판단 기준에서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두 분다 만 60세 이상이어서
세대원인 자녀가 무주택 조건을 부여받아
1인가구 조건이 달린 민영아파트에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 시에는 저 조건이 통하지 않아서
유주택자로 보고 대출이 안 나오거나 세대분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유주택 무주택자 판단 기준에서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두 분다 만 60세 이상이어서
세대원인 자녀가 무주택 조건을 부여받아
1인가구 조건이 달린 민영아파트에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 시에는 저 조건이 통하지 않아서
유주택자로 보고 대출이 안 나오거나 세대분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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