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 독립

청약 무주택자 독립

작성일 2023.08.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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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세대에 살다가
세대분리로 독립하게되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혹시 이경우 분리해서 독립하여 사는곳이
부모님이 임대인으로 있는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간경우에도 여전히 무주택자로 해당가능한가요??


#청약 무주택자 기준 #청약 무주택자 기간 #청약 당첨 후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무주택자 청약 기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공급에서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본인인 주택이 없다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무주택자는 맞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서는 별첨 규칙 제2조 제4호에서와 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사람들(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세대구성원의 기준은 별첨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모님이라도

등본상 별도로 되어있다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기타 청약 신청전 필수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입금/예치금/해지>

Q. 해지할까 고민이라면?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매달 입금x

여유가 될 때 입금하면 그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

저금리로 가져다 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

Q.한달에 얼마씩 입금?

-공공주택

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차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공공주택 청약시 매월 10만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승자

-민영주택

가점이 가장 중요하다. 예치금기준만 넣어두자

Q.옛날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유일하게 직계존비속에게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

힘들게 쌓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s://url.kr/g3e2mc

<무주택자기준/무주택기간>

기본 셋팅값은 본인=배우자

부부는 등본에 함께있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만

직계존비속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가능한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는 것이 유리

● 유주택자도 무택이 될 수 있다?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4iy2we

<청약당첨 후 분양가 납부>

Q. 청약 당첨 이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할까?

-.계약금=계약시기 납입 / 약 10%

-.중도금=입주시기 전까지 6회차에 나누어 납입 / 회차당 10% 총 60%

-.잔금=입주시기 납입 / 30%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로 이자비용이 별도로 책정

상세금액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k73wx

<공공주택 특공/소득/자산/당첨선별>

● 일반분양 1순위 조건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청약납입횟수 12회 이상

- 지방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청약납입횟수 6회 이상

● 일반분양 당첨자 선별기준

-전용 40m2 초과(저축총액)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총액(월 10만원/1회)이 많은 가입자 순서

-전용 40m2 이하(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 순서

특공을 일생에 단 1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중에 단 1번 당첨되면 더이상 특공신청 불가

특공 소득,자산조건 및 당첨자선별 방법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v4k8g5

<전매제한/거주의무/당첨제한>

당첨된 아파트의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적용

-전매제한기간 시작일 : 청약 당첨자 선정일

● 전매제한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9sznd



추가로 궁금하시다면->https://naver.me/5vYzsUQg

청약 무주택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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