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분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분리

작성일 2023.07.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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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50세인 세대주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어머니 명의로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된다면
1. 세대원인 저는 생초특별공급으로는 청약에 도전할수없는건가요?

2.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되기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저도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3. 혹시 세대분리해서 생애최초가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청약 당첨
이 되고나서 제가 청약 도전할때 세대분리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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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라도 어머니 명의로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된다면

1. 세대원인 저는 생초특별공급으로는 청약에 도전할수없는건가요?

☆답변 : 질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어머니와 세대분리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되기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저도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후에 세대분리해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세대분리해서 생애최초가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청약 당첨이 되고나서 제가 청약 도전할때 세대분리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 예, 질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어머니와 세대분리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세대원인 당신은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당신은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당신과 어머니는 별개의 가구로 간주되므로, 당신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3. 세대분리를 통해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당신은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당신과 어머니는 별개의 가구로 간주되므로, 당신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대분리를 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조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분리

... 그리고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후에 세대분리해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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