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청년유형 질문입니다

LH 행복주택 청년유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7.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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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년유형에 지원하려 합니다.

1개월 전부터 집을 떠나 혼자 자취(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인가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장 및 소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저의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작년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올해 4대보험 가입되는 기업의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청년유형이지만 소득이 없으니 부모님의 소득도 보는 대학생의 기준으로 심사가 되는건가요?

질문 2) 저같은 상황에서 대학생 유형이 나은지, 청년 유형이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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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lh 행복주택 청년유형에 지원하려 합니다.

1개월 전부터 집을 떠나 혼자 자취(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인가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장 및 소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저의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작년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올해 4대보험 가입되는 기업의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청년유형이지만 소득이 없으니 부모님의 소득도 보는 대학생의 기준으로 심사가 되는건가요?

☆답변: 대학생 계층의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에 해당되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이며,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에 해당되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할 경우는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이어야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그리고 청년과 사회초년생 모두

혼인 중이 아니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계층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 2) 저같은 상황에서 대학생 유형이 나은지, 청년 유형이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인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 1) 소득산정 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산정은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보험료 등록 시 소득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자세한 기준은 해당 보험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대학생 유형과 청년 유형 중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혜택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유형은 대학생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 유형은 다양한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행복주택 관련 담당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청년유형은 상담 및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일 것입니다.

청년전세임대-LH한국 주택공사 링크==>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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