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 1인가구 생애최초

작성일 2023.07.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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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이랑 월세로 거구중입니다
아버지가 (60세이상)세대주 어머니 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 모두 무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원인 저도 1인가구 청약을 넣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후에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을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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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정책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월세로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세대주를 변경하여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정책을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꼭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해 주셔서 생긴 콩은 100%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공공분양아파트와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아파트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3인가구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아파트에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기타지역은 세대원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결혼전이거나 미혼자녀가 없다면

공공분양은 불가하고 민영분양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질문자님이 세대원이라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합니다.



기타 청약 신청전 필수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입금/예치금/해지>

Q. 해지할까 고민이라면?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매달 입금x

여유가 될 때 입금하면 그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

저금리로 가져다 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

Q.한달에 얼마씩 입금?

-공공주택

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차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공공주택 청약시 매월 10만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승자

-민영주택

가점이 가장 중요하다. 예치금기준만 넣어두자

Q.옛날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유일하게 직계존비속에게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

힘들게 쌓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s://url.kr/g3e2mc

<무주택자기준/무주택기간>

기본 셋팅값은 본인=배우자

부부는 등본에 함께있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만

직계존비속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가능한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는 것이 유리

● 유주택자도 무택이 될 수 있다?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4iy2we

<청약당첨 후 분양가 납부>

Q. 청약 당첨 이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할까?

-.계약금=계약시기 납입 / 약 10%

-.중도금=입주시기 전까지 6회차에 나누어 납입 / 회차당 10% 총 60%

-.잔금=입주시기 납입 / 30%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로 이자비용이 별도로 책정

상세금액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k73wx

<공공주택 특공/소득/자산/당첨선별>

● 일반분양 1순위 조건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청약납입횟수 12회 이상

- 지방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청약납입횟수 6회 이상

● 일반분양 당첨자 선별기준

-전용 40m2 초과(저축총액)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총액(월 10만원/1회)이 많은 가입자 순서

-전용 40m2 이하(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 순서

특공을 일생에 단 1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중에 단 1번 당첨되면 더이상 특공신청 불가

특공 소득,자산조건 및 당첨자선별 방법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v4k8g5

<전매제한/거주의무/당첨제한>

당첨된 아파트의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적용

-전매제한기간 시작일 : 청약 당첨자 선정일

● 전매제한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9szn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현재 부모님이랑 월세로 거구중입니다

아버지가 (60세이상)세대주 어머니 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 모두 무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원인 저도 1인가구 청약을 넣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후에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을 넣을수있나요??

[답변]

청약하려는 곳이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에 따라 조건이 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변경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신다면

1인가구는 추첨제 (30%)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3사람 모두 무주택이라는 조건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우선 어느분의 청약통장이 제일 좋을지 따져보시고

3사람 모두 평생 무주택이었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부모님이 과거에 유주택이었다고 해도 아버님이 60세 이상이시니

세대원으로 구성하셔서 부양가족 점수를 더 높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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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인가구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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