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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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공을 분양하고 싶은데, 소득기준에 제가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잘못 신청했다가 부적격 나면 뭐 1년동안 청약이 또 안된다고 해서,
신혼특공보면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30%)로 보통 나오는데,
저랑 와이프 소득이 저기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우선 저는 직장가입자+기타 알바(?)같은걸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사업소득? 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작년 6월부터 12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원천징수액 총합을 보면 28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 사업소득도 있고해서 찾아봤는데,
국토부 주택청약 FAQ에 해당 부분이 저한테 해당되는거 같아서 보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의 소득이 특공(우선,일반,추첨) 중에 어디에 넣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우선공급은 안될꺼 같고,
일반은 계산에 따라 될꺼 같기도 하고,,아닐꺼 같기도 하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적지만 추가내공300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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