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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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입금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대주이고 제 청약 통장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약일 전까지 아내 명의의 종합청약저축을 제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예치금이 입금이 된것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기간 및 예치금이 모집 공고일 기준 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