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세대주, 세대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청약 세대주, 세대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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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은 청약 30년 무주택 1순위에 해당되어 청약에 넣으려 하는데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청약X)에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계(본인) 주택 보유이므로 어머니는 30년 무주택 혜택을 못받는...?)
이 것이 맞을까요?

만약 해당 된다면 어머니는 월세라도 방을 따로 구하여 세대를 분리시켜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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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주소이전하셔야하며

무주택조건 및 기간은 아래글에서

자세히 확인 후 청약하셔서

부적격 당첨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기준/무주택기간>

기본 셋팅값은 본인=배우자

부부는 등본에 함께있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만

직계존비속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가능한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는 것이 유리

● 유주택자도 무택이 될 수 있다?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4iy2we

<청약통장 입금/예치금/해지>

Q. 해지할까 고민이라면?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매달 입금x

여유가 될 때 입금하면 그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

저금리로 가져다 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

Q.한달에 얼마씩 입금?

-공공주택

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차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공공주택 청약시 매월 10만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승자

-민영주택

가점이 가장 중요하다. 예치금기준만 넣어두자

Q.옛날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유일하게 직계존비속에게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

힘들게 쌓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s://url.kr/g3e2mc

<청약당첨 후 분양가 납부>

Q. 청약 당첨 이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할까?

-.계약금=계약시기 납입 / 약 10%

-.중도금=입주시기 전까지 6회차에 나누어 납입 / 회차당 10% 총 60%

-.잔금=입주시기 납입 / 30%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로 이자비용이 별도로 책정

상세금액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k73wx

<공공주택 특공/소득/자산/당첨선별>

● 일반분양 1순위 조건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청약납입횟수 12회 이상

- 지방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청약납입횟수 6회 이상

● 일반분양 당첨자 선별기준

-전용 40m2 초과(저축총액)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총액(월 10만원/1회)이 많은 가입자 순서

-전용 40m2 이하(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 순서

특공을 일생에 단 1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중에 단 1번 당첨되면 더이상 특공신청 불가

특공 소득,자산조건 및 당첨자선별 방법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v4k8g5

<전매제한/거주의무/당첨제한>

당첨된 아파트의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적용

-전매제한기간 시작일 : 청약 당첨자 선정일

● 전매제한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9szn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주택을 소유한 질문인과 어머님이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도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도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질문인과 세대분리하여 청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는 1주택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질문자는 답을 알고 계십니다,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도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서로 세대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청약 관련 질문(세대주,세대원)

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세대원 1순위 청약당첨 후 청약포기시 세대주 통장도 재당첨 제한 받는 걸까요?? 세대원 1순위 청약당첨 후 청약포기시, 세대주 통장은 재당첨...

세대주 / 세대원 청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므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답변...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